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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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29조(시험 과목)
  •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1. 26., 2021. 1. 5.>
    • 1. 제1차시험
  • 가. 소방안전관리론(연소 및 소화, 화재예방관리, 건축물소방안전기준,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 및 화재역학[화재의 성질ㆍ상태, 화재하중(火災荷重), 열전달, 화염 확산, 연소속도, 구획화재,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]
  • 나. 소방수리학,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(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
  • 다.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
    • 1) 「소방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    • 2)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    • 3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    • 4)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    • 5)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  • 라.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
  • 마.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(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)
    • 2. 제2차시험
  • 가.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(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)
  • 나.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
  • [전문개정 2012. 9. 1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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